지방세법 제103조의6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천재지변 등 재해로 자산을 상실하여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산 상실 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차감하는 특례 규정이다. 차감 대상은 재해 발생일 기준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다. 이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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