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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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도 차감받을 수 있다. 차감 대상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됐으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다. 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법인이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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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