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9

지방세법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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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즉 제103조의4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제103조의47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법인 부동산 양도 지방세를 다룰 때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과 납부 절차의 근거가 되는 준용 조항이다.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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