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49

지방세법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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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제103조의47제1항·제2항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등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부과·납부하느냐이다. 본 조는 그 납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을 준용하도록 하여 동일한 추가과세 체계를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국내원천 양도소득 계산방식을 따른다. 결론적으로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같은 준용 규정을 통해 과세하되 소득금액 계산만 법인세법 규정을 따르도록 정한 특례 조항이다.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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