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5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 냈거나(무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결정·경정한 뒤 다시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재경정하며, 이때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장부·증명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결정·경정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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