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0

지방세법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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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추가 납부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8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더해지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때는 먼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른바 지점세)을 산정한 뒤 그 10분의 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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