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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50

지방세법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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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제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른바 지점세 상당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국세 단계에서 산정된 추가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담시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를 법인세 체계와 연동한 특례이다.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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