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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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 중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2조의 공동사업장 과세특례 규정이다. 동업 소득 세금 나누기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세액을 지분이 아닌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27>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