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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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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특별징수된 세액과 소득세법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 중 공동사업장 관련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즉 공동사업장 단위로 발생한 세액을 개별 공동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기준이 손익분배비율임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조사 등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27>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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