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2
지방세법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특별징수지와 확정신고 납세지(신고지)가 다른 경우의 정산 절차를 규정한 특례 조문이다. 특별징수지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급하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안분신고 내역을 근거로 대통령령이 정한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고 신고지는 이를 납부세액으로 보아 징수한다.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되, 체납 징수금이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며, 지방세기본법상 충당·환급은 이 정산 완료 후에 적용한다.
①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이하 "특별징수지"라 한다)와 확정신고할 때의 납세지(이하 "신고지"라 한다)가 다른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은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하여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고법인이 안분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배분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보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정산사무의 내용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충당과 환급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에 적용한다.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기준(별표4)으로 계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차감 시 명세서 제출·이월차감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