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0조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범위는 토지·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의 50~90%, 주택이 40~80%(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은 30~70%)이다. 한편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없이 시가표준액 그 자체로 한다.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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