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의 50~90%, 주택이 40~80%이며, 1세대 1주택은 30~70%로 더 낮게 적용한다. 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 자체로 한다.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할 때, 2023년 3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표준상한율(0~5% 범위)을 반영한 과세표준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3.1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4155" alt="img125884155"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img>
제110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