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표준(제10조의2~제10조의6)에 취득원인별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상속은 농지 2.3%·농지 외 2.8%, 일반 무상취득은 3.5%(비영리사업자는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총유물 분할은 2.3%, 그 밖의 유상취득은 농지 3%·농지 외 4%이며, 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이하 1%·9억 초과 3%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건축·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원시취득(2.8%)으로 보고, 신·증축 후 소유자가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합병·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적용 특례를 함께 규정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
1. 삭제 <2020.8.12>
2. 삭제 <2020.8.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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