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7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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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이 조문 자체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직접 정하지 않고, 취득유형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넘긴다.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액을 계산하려면 각 취득물건의 취득시기 확정이 전제가 되므로, 그 세부 요건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지, 곧 취득세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관한 실제 기준은 이 법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