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7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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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취득세 과세표준 규정)를 적용할 때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본 조문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유상승계·무상취득·원시취득 등 취득유형에 따른 구체적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표준 적용 기준일은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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