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0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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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해당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은 이러한 소액 징수면제를 규정하며,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이 실익을 초과하는 소액 세금을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판단 단위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므로, 여러 건이 있더라도 각 고지서별로 2천원 미만인지를 따진다. 세금 이천원 미만이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근거가 되며, 기준 금액인 2천원에 미달하는지가 면제 여부를 가른다.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