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60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소액 지방소득세의 징수 여부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은 징수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소액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징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별 총액이 아니라 '고지서 1장당' 세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