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0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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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해당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은 이러한 소액 징수면제를 규정하며,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이 실익을 초과하는 소액 세금을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판단 단위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므로, 여러 건이 있더라도 각 고지서별로 2천원 미만인지를 따진다. ‍​​‌​​‌‌​‌‌‌‌​세금 이천원 미만이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근거가 되며, 기준 금액인 2천원에 미달하는지가 면제 여부를 가른다.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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