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3
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나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조세 포탈 목적 없이 등기한 토지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 소유 주체인 개별단체 단위로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하도록 한 특례다. 이러한 종교단체 명의 토지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해 납부하려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