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3
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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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등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113조제1항의 소유자별 합산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이는 명의신탁 형태의 등기로 여러 단체 토지가 한 재단 명의로 합산되어 누진과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