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3

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나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조세 포탈 목적 없이 등기한 토지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 소유 주체인 개별단체 단위로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하도록 한 특례다. ‍​​‌​‌‌‌‌​​​​‌‍‌​​​​​​​​​‌‌​이러한 종교단체 명의 토지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해 납부하려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