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재산세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 자체로 환급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취득세·재산세 부과징수 위한 세무공무원의 과세물건 관계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관계기관 협조의무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 차등, 과밀억제권역 공장 5배 중과·조례 50% 가감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16조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산정해 보통징수하며 납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3개월 내 일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