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라는 과세대상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 규정이다.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항공기·선박은 각각 같은 법 제6조 제4호·제9호·제10호의 정의를 따른다.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는 주택을 제외한다. 재산세 내는 재산 종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조문으로, 종전 제6호는 2010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2010.12.27>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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