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7
지방세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미납분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반대로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다. 여기서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에 가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이월과세액(이자 상당액 포함),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더 낸 돈이 있으면 이 규정에 근거해 돌려받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된다.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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