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7
지방세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미납분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반대로 수시부과·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 적용액,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 가산액의 합)을 초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기준(별표4)으로 계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차감 시 명세서 제출·이월차감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