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토지·건축물·주택은 각각의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선박 재산세 납세지는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지,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선박 소유자 주소지)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소유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