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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8조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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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8조는 재산세를 과세대상 물건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토지·건축물·주택은 각 소재지, 선박은 선박법상 선적항 소재지(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선적항이 없으면 정계장 또는 소유자 주소지),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상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미등록 시 소유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즉 재산의 물리적 소재 또는 등록지를 기준으로 과세권 있는 지자체를 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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