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4
지방세법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동업기업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되며, 이렇게 동업 사업의 세금을 나눈 뒤 동업자가 각자 정산한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동업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배분받은 세액공제·세액감면과 특별징수세액은 자신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가산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29>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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