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4
지방세법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동업기업에 귀속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되,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외국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배분받은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감면액과 특별징수세액(1·2호)은 자신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가산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3·4호)는 가산하여 정산한다.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29>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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