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6

지방세법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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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소득 지급 시 특별징수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원칙에 대한 예외로,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것이다. ‍​​‌‌‌‌‌​​​‌‌​나아가 같은 요건에 해당함에도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그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징수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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