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5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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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유상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산정한다. ‍​​‌​‌​​​‌‌​​​​다만 유상승계취득에서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므로, 중고차 취득세 기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차량 제조회사가 자사 생산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피해 차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등 유상거래, 법인 합병·분할, 정비사업 시행자 취득 등은 취득당시가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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