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
지방세법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자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제1항은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 단계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제2항은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과세특례다. 따라서 회사 청산 세금을 걱정하는 납세자라도 청산소득 지방소득세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조직변경 형태의 청산에서는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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