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

지방세법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자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제1항은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 단계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제2항은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과세특례다. ‍‌​​​​​​​‌​‌​​따라서 회사 청산 세금을 걱정하는 납세자라도 청산소득 지방소득세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조직변경 형태의 청산에서는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