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
지방세법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둔다. 즉 조직변경은 실질적 청산이 아니므로 청산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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