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
지방세법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세율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각 호의 계산 유형별로 제103조의3제1항제1호·제8호·제9호·제11호가목2)·제14호의 세율을 각각 대응하여 적용한다.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20.12.29>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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