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5

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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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차액을 추가로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결국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와 기납부 세액의 차이로 정해진다.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와 제2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10 단일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삭제<2015.7.24>

2. 삭제<2015.7.24>

② 삭제 <2015.7.24>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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