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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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산정한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차액이 있으면 추가로 특별징수하고 이미 납부분이 더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2015.7.24 개정으로 종전 제1·2호 및 제2항은 삭제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단순 연동하여 산정·정산하는 구조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② 삭제 <2015.7.24>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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