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7

지방세법 제103조의47(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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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은 제91조제2항, 원천징수되는 원천소득은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각각 동일하게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중과세가 적용되면 그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제91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고, 외국회사의 국내원천소득 금액 계산과 구분,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47(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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