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2
지방세법 제103조의42(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규정이다. 세액은 제103조의41에 따라 산정한 청산소득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서 정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독립세율이 아니라 일반 법인지방소득세율(제103조의20)을 청산소득 과세표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로, 과세표준 산정 근거(제103조의41)와 세율 근거(제103조의20)를 결합해 세액을 도출한다.
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기준(별표4)으로 계산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차감 시 명세서 제출·이월차감 절차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