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42

지방세법 제103조의42(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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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규정이다. 세액은 제103조의41에 따라 산정한 청산소득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서 정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독립세율이 아니라 일반 법인지방소득세율(제103조의20)을 청산소득 과세표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로, 과세표준 산정 근거(제103조의41)와 세율 근거(제103조의20)를 결합해 세액을 도출한다.

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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