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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6

지방세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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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03조의23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시부과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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