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5
지방세법 제103조의45(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43)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또한 이미 납부했거나 징수한 세액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3조의44에 따라 결정·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미납분 징수와 과소납부분 추징의 근거 규정이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5(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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