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5

지방세법 제103조의45(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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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45가 정한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 규정으로, 신고납부(제103조의43)와 결정·경정(제103조의44) 절차와 연계된다. ‍​​‌‌​​‌​‌​​‌​‍​​‌‌​​‌‌‌​​‌‌나아가 회사 청산 후 이미 납부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5(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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