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5
지방세법 제103조의45(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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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45가 정한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 규정으로, 신고납부(제103조의43)와 결정·경정(제103조의44) 절차와 연계된다. 나아가 회사 청산 후 이미 납부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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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5(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