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3

지방세법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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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4조·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와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그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을 청산할 때 내는 지방소득세는 별도 기한이 아니라 법인세 확정·중간신고 기한을 그대로 따르며, 구체적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규정이다.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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