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3
지방세법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제84조·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와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그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을 청산할 때 내는 지방소득세는 별도 기한이 아니라 법인세 확정·중간신고 기한을 그대로 따르며, 구체적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규정이다.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77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이며 별도 가감 없이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인세법 제83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는 제77조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86조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해산등기일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을 계산해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87조
청산소득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