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3
지방세법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제84조·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같은 신고기한까지 해당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세 청산소득 신고 일정에 연동해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시기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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