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3조
지방세법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과 재산세 제도 개편 등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임대주택·부동산 거래신고·주택 관련 정보,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 선정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원행정처·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과세자료 요청·처리·분석·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ㆍ처리ㆍ분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