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출세액→결정세액→총결정세액의 순서로 계산한다. 먼저 제103조의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제103조의4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해 결정세액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세와 함께 내는 지방소득세 계산 순서를 규정한 조항으로, 감면 공제는 세율 적용 뒤에, 가산세 가산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103조의3
거주자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자산 종류·보유기간·비사업용 토지별 표준세율로 규정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며,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8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기장 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의 10%로, 지방세기본법 가산세와 겹치면 큰 금액만 적용
지방세법 제103조의9
신축·증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면 개인지방소득세에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더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