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1
지방세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환급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본인 외의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국내소득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징수된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특별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처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021년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은 거주자인 대표신고자가 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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