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0
지방세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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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원천소득 종류에 따른 구체적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와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즉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과세체계와 동일한 구분기준을 따른다.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