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0
지방세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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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와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 국내소득 지방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소득 유형별로 종합·분류·분리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세부 기준은 소득세법의 비거주자 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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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