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7
지방세법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납세조합이 조합원 지방소득세를 떼어 대신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납세조합이 이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