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7

지방세법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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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제150조·제151조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조합원에게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조합이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 미납·과소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반대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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