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7
지방세법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제150조·제151조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조합원에게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조합이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 미납·과소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반대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제103조의1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분리과세 준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