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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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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0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소유권·현황 변동 신고의무를 규정한다. 미등기 변동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 미필 시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신탁재산의 명의자, 다주택 중과 배제 세율 적용 대상 세대원, 공부상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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