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3

지방세법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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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를 연결납세로 신고하는 기업집단은 이 규정에 근거해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소득세에 별도의 연결납세 규정을 두는 대신 법인세법의 제도를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도록 설계한 조문이다.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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