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3
지방세법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를 연결납세로 신고하는 기업집단은 이 규정에 근거해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소득세에 별도의 연결납세 규정을 두는 대신 법인세법의 제도를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도록 설계한 조문이다.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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