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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2

지방세법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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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공제·감면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 및 조특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감면세액이 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이나 이월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근거는 지특법으로 일원화되고, 그 한도는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분을 뺀 산출세액으로 제한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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