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
지방세법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4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다만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해당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감면이 산출세액을 한도로만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한 환급이나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근거는 지특법으로 일원화하되, 그 효과는 산출세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4#공제·감면 산출세액 한도#초과금액 불공제#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가세목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