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

지방세법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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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지방세법 제103조의4는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근거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하는 구조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지방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별 감면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초과 감면세액이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에서 차감되지는 않는다.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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