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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

지방세법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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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4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다만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해당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감면이 산출세액을 한도로만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한 환급이나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근거는 지특법으로 일원화하되, 그 효과는 산출세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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