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1

지방세법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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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마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제때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2021~2024년 소득에 한정해 적용되는 특례이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0.12.22>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3.12.29>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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