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61

지방세법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적용 특례 규정이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으며, 2021~2024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제96조) 또는 기한후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0.12.22>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3.12.29>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