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1
지방세법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마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제때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2021~2024년 소득에 한정해 적용되는 특례이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0.12.22>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3.12.29>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