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1
지방세법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적용 특례 규정이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으며, 2021~2024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제96조) 또는 기한후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0.12.22>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3.12.29>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