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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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매매·교환 등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방식으로 취득하면 위탁자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급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취득가격 대신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족끼리 싸게 판 부동산도 이 규정에 따라 시가로 과세될 수 있다.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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