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을 매매·교환 등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은 납세의무자·신탁 위탁자 등이 취득을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증여의제 제외)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