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8
지방세법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는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8이 속한 이 절의 규정이 제1절·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하고, 납세지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그 밖에 신탁재산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 적용과 제2차 납세의무 등은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탁을 하나의 내국법인처럼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인과세 신탁 방식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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