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6

지방세법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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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제·감면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해 계산한다. ‍​​‌​​‌​​​‌​​​‍​‌​‌‌​​‌​‌​​​따라서 연결납세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개별 법인 단위로 산정한 뒤 연결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며, 세액 계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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