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6
지방세법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공제·감면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각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액 계산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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