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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30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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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산정·중복배제·안분 기준을 규정한 조문이다. 관할 지자체장은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제75조·제75조의2~제75조의9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면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10%분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제54조(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하고, 같으면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만 적용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1.12.28>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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