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4
지방세법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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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취득세의 과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상취득가격이며, 개인이 직접 건축해 건축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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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