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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의4

지방세법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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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한다. 즉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이되, 개인의 자가건축 등으로 실제 취득가격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시가표준액으로 보충한다.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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