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2

지방세법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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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번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는 구조로,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9제3항·제4항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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