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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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8조이며,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나눠 내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금액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17년, 2019년, 2023년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기준으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이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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