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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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8조이며,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나눠 내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금액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17년, 2019년, 2023년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기준으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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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