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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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8조는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분납은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며, 구체적 분납세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2017년·2019년·2023년 개정을 거친 현행 조문이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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