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9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가산한 뒤 차감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7조의2)에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처럼 해외 납부 세금을 지방소득세에 반영해 차감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1>
제103조의19(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