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4

지방세법 제103조의34(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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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해외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과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5.12.31>

제103조의3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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