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되며, 다른 지역 부동산이나 재산세 외의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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