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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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7조는 재산세 물납의 요건을 규정한다. 쟁점은 재산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와 그 한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되며, 관할구역 밖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외의 재산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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