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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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되며, 다른 지역 부동산이나 재산세 외의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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