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5

지방세법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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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동업 지분 팔 때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되는 구조이다.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상 양도소득이며, 개인이 양도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적용된다.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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