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5
지방세법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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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 여부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5는 이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법인에게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즉 동업기업 지분 양도에 따른 국세(양도세·법인세) 과세에 대응하여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근거 조문이다.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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