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일반 주택보다 낮은 재산세 특례세율(과세표준 4구간,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이 특례세율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자 재산세 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경감 규정이 같은 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한다. 이 세율 구간은 2021년 7월 8일 개정 당시 기준이다.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img>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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