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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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해 명의신탁을 통한 특례 회피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가감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세율을 보장하고, 동일 주택에 특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경감(자동이체 세액공제 제외)이 중복될 경우 중복 적용 없이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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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