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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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한 조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이 다섯 가지를 이 장에서 '재산'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 여부는 해당 물건이 이 다섯 유형(재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며,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대상이고 항공기·선박도 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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