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한 조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이 다섯 가지를 이 장에서 '재산'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 여부는 해당 물건이 이 다섯 유형(재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며,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대상이고 항공기·선박도 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
법령시행 2026. 1.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 종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정의 규정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의 범위 규정(환지토지·개발제한구역 고급주택 포함)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산세 과세대상 지상정착물에 가스배관·옥외배전·무선국 송수신·중계시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