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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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다섯 가지로 한정되며,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물건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5조는 이 다섯 가지를 통틀어 '재산'이라는 용어로 묶어, 같은 장의 뒤따르는 조문들이 세율·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할 때 공통 기초 개념으로 삼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대상을 개별 항목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므로, 어떤 물건에 재산세가 붙는지는 이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선박 재산세나 항공기 재산세 역시 선박과 항공기가 각각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에 규정되어 있어 이 조문을 근거로 부과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