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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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한다. 그 구체적 특별징수 절차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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