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8

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국내소득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그 10%를 산정하여 특별징수하는 부가적 구조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구체적 방법·절차 등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조문 외에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