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8
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국내소득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그 10%를 산정하여 특별징수하는 부가적 구조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구체적 방법·절차 등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조문 외에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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