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8
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한다. 그 구체적 특별징수 절차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제103조의1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분리과세 준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