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7
지방세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외 지자체장에게 신고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고,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 산출세액·결정경정·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해 납부한다.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으면서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조건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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